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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사업자등록 신청전에 알아야 할 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2005년 09월 12일(월) 04:03 [경북중부신문]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기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이나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기업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의 허가, 등록, 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허가증사본 등을 제출하시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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