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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사업장 집중 관리
구미지방노동사무소 추석 앞두고…
2005년 09월 12일(월) 04:09 [경북중부신문]
 
 구미지방노동사무소가 추석대비 체불사업장을 집중관리키로 결정하고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했다. 2005년 8월말 현재 지역 체불임금 자료에 따르면 체불액은 22억 7천만원이고 근로자 수는 594명에 달한다. 금액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5% 증가한 수치고 근로자 수는 79.4%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미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고 기 발생된 체불에 대한 청산을 독려하고 취약사업장 예방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관리 대상 업체는 건설현장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관급공사, 대규모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체불예방 지도를 강화하고 발주처, 원청업체에 행정지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되도록 지도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석전까지 지급하도록 지도해도 미 이행시에는 즉시 입건^수사하여 민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 구속수사 등 엄중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사업주의 일시적 자금압박 또는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비 대부를 해주기로 했다. 대상기업은 대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의 근로자로 근로자 1인당 500만원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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