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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2019년도 개별주택 45만9천호 가격 결정·공시
도, 전년대비 평균 2.77% 상승,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19년 05월 02일(목) 14:00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5만 9,902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 30일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9년 개별주택 가격의 도 평균 상승률은 2.77%로 지난해 평균 상승률 3.44%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역별 가격 상승률은 경산 4.93%, 울릉 4.64%, 고령 4.64% 순으로 높았으며, 구미가 0.62%로 가장 낮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경산은 최근 인접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팽창과 함께 지하철 2호선의 연장 개통, 대구-경산간 자동차 전용도로 등의 양호한 교통환경을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반면, 구미는 국가산업단지의 경기 위축 및 인구대비 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해 상승폭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경주시 양남면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12억5천만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안동시 법흥동 단독주택으로 51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단독주택(2만5천호) 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45만9천호의 가격을 산정했다.
 특히,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도는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이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을 기하고자 앞으로 열람과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4월30일부터 5월30일까지이며 시군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청(읍면동)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관할 시군청(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시·군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한편, 김장호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 열람·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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