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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기업과 연계 상생발전 기대
세금 감면 혜택 안내
3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사용 안 하면 추징
2019년 05월 02일(목) 14:50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최근 산업단지 3단계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지난달부터 부지 분양을 접수받고 있으며 분양가는 3.3㎡당 44만원으로 기업가들의 깊은 관심으로 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천시는 “경부·중부내륙 고속도로와 함께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김천-문경선, 김천-전주 간 고속철도가 지나고 있어 물류나 교통 면에서 뛰어난 접근성”과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등의 조건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입주 시 세금 감면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에 대한 이행조건이 항상 부가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다음은 산업단지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에 대한 내용이다.
 ‘산업단지 입주자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대한 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5년), 지방교육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의 김천시 산업단지 3단계에 입주자들에게도 당연히 이러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김천시에서는 앞서 1단계 및 2단계 입주자에게도 감면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조건에 제시한 기한 내에 당초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입주자에게는 추징을 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입주하였다는 기업주, 요즘 불경기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주들의 입장과 형편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김천시의 입장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입주자에게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산업단지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김천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부지를 싸게 분양을 받는 동시에 세금감면조건을 적극 이행하여 세제혜택을 누림으로써 투자가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노력에 달려있다.
 분양을 받는 기업주들은 세금감면율 등 세법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세정과에 수시로 문의, 상담하는 것이 좋다. 그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
 한편 김천시는 전국최초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 구매상담회를 가지는 등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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