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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무허가 축사적법화율 향상을 위해 두팔 걷어붙여
농식품부, 도 관계기관 합동점검실시로 주민 애로사항청취
2019년 05월 15일(수) 15:0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점검을 위해 관계기관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동훈 건축사협회김천시지회장, 김천축협 및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미추진 농가사례를 대상으로 적법화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분석, 도출하여 향후 적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무허가 적법화 추진기간 만료가 오는 9월27일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적법화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것이며,
 또한 아직까지 미추진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지역상담반을 지속운영하며, 특히 인허가과정에서의 비용처리 경감을 위해 융자(2천만원 한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 도,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 합동현장 점검에서, 우리시 적법화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미추진농가 애로사항 청취 및 상수도보호구역, 개발행위제한구역 등 현행법상 불가능한 지역농가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구제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였다.
 시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축산농가의 입장을 대변하여 최대한 적법화율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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