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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정수 조정 초미의 관심
개정 공직선거법 따라 도 조례로 조정
2005년 09월 12일(월) 05:04 [경북중부신문]
 
구미, 경주, 의성 등 반응 예민

 경북도의회 정례회가 임박해오면서 구미시의회 의원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된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시군별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11명의 획정위원회에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다 최종 결정은 의회에 상정된 조례의결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북도 시군의원 정수는 339명이며, 20% 삭감 규정을 적용하면 274명이 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시도별 자치구 시군·구 의원 정원 총수에서 경북도의 경우 284명을 선출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의회의 관심은 10석의 여분중 몇석이 구미에 배분되는냐는 것.
 하지만 구미시의회는 10석중 상당 석을 확보해 현재 정원인 24명에 근접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 선거법은 도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기초의원을 뽑을수 있도록하고 있는데다, 구미시의 경우 공직 선거법에 따라 도의원 정원이 기존 3명에서 1명이 는 4명으로 증원이 됐기 때문이다.
 구미시의회와 함께 정원 확보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곳은 구미와 동일한 의원 정수를 확보하고 있는 경주, 군단위 중 18명 정원으로 최대 의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의성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동일 도의원 선거구내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어떤 방향으로 획정하느냐도 초미의 관심사다. 구미시가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한 선출직 정원 22명을 확보했을 경우 4개의 도의원 선거구에는 각각 5∼6명의 시의원 정원 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직 선거법에는 2명 이상∼ 4명 이하일 경우 동일 도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이 절대 다수인 경북도의회가 관련 조례을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시의원 정원을 2명선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복수 후보를 내 절대다수의 시의원 확보 계획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선 3명 이상으로 시의원 정원을 높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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