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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늘리고 보장성 더 강화해야
2019년 05월 15일(수) 15:24 [경북중부신문]
 

↑↑ 강연수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경북중부신문
 공단은 매년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포함하여 향후 5개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재정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2천억 원의 적자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1,77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말 현재 누적적립금은 2017년보다 1,778억 원이 감소하여 20조5,955억에 달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래 정부가 매번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 주요 정책이다.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최근 10년간 60% 대에 머물러 있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커져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은 약 80%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2017년 8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보험급여비는 총 61조 6,696억 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컸던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큰 규모의 소요재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이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 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성격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발생한 잘못된 분석이다.
 최근 공단은 2018년도 재무결산 현황을 공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재정이 재무결산에서 3조2,571억원의 적자로 나타난 주요 원인은 회계 상 그해 지출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연도말까지 현금 지급이 안된 진료비를 회계상 부채로 계상하여 미래 현금지출 할 금액을 추정하여 결산에 반영된 충당부채와 고령화, 보장성확대로 공단이 지불해야 할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단은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하면서 과거 평균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로 차질 없이 보장성 강화계획을 이행할 것이다. 또한, 공단은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정 관리와 경영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 건강권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건보공단에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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