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35세의 주부로 그동안 신용카드의 과다사용, 과도한 은행대출 등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데 남편의 실직 및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위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소비자파산제도는 어떤 것이고 또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여 이를 문의합니다. 또한 소비자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이로 인한 법률상의 제한 내지 기타 불이익은 어떠하고, 파산 선고받은 자의 기존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소비자파산절차란 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중 그 신청자가 일반 개인소비자인 경우를 소비자파산이라 부를 따름입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소비자파산이라 할 수 있는데,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시키면 되고,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비자파산절차는 일반적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또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적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이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하는 절차는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도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모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편물, 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저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파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나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채무자는 파산제도가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자기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민사조정제도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사전협의를 강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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