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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4조원 재정적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제 현금수지는 1,778억원 당기적자
2019년 05월 22일(수) 14:10 [경북중부신문]
 
 최근 언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적자가 4조원에 달한다는 보도를 내 놓았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재정적자 규모는 최근 경영공시된 2018년도 공단의 재무 결산 상 당기순이익 △3조8954억 원으로, 이는 건강보험 △3조2,571억원, 장기요양보험 △6,472억원, 4대보험 통합징수 90억원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발생하지 않은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회계법’ 규정에 따라 실제 현금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향후 예상되는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계상하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으로 작성한 재무 결산상 당기순이익 규모로서 진료비 미청구분(약 45일분), 납기 미도래 등 미지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8년도 재무결산 기준 건강보험사업의 당기 순이익이 3조2,571억원 감소한 것은 전년도보다 증가된 충당부채의 원인이 있습니다. 충당부채란 재무결산 상 실제 현금은 미지출 상태이나, 향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출에 반영된 금액을 뜻합니다.
’18년 진료분이 ’19년도에 청구되기 때문에 ’19년에 청구될 만큼의 진료비를 충당부채로 잡아둔 것이 9천억원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여 설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초과한 본인부담을 다시 돌려주기 위하여 잡아둔 충당부채가 또한 9천억원입니다.
 여기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의료기관의 경영지원을 위해 ‘진료비 선지급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제도 종료로 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환원되어 진료비 충당부채가 다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조원인데 이는 문재인 케어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공단의 예산편성 및 재정추계 등은 현금의 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수지(현금 보유금액)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건강보험의 현금수지는 1,778억원 당기적자만 발생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매번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정도로 주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에도 진료 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대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부담은 계속 커져왔고, 특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비에 부담을 느낀 국민들은 공단이 쌓아 둔 20조원의 적립금을 풀어 보험료 인하 또는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고, 의약계 또한 수가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현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 문재인케어)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2년까지 30조 6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보장률을 약 80% 이상으로 확대하여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실현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 지난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 수준 이내의 보험료 인상과 ▲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 쌓아둔 20조원 중 10조원을 투입하여 국민의 추가부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10조원 가량의 누적 적립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연도별 적자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5년간 매년 평균 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2018년도에는 1조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있었으나, 이보다 훨씬 적은 1,778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2018년도 재정적자는 계획된 적자로 예측하지 못한 적자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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