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구간을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세는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에서 3천억원까지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과세표준 10억원을 기준으로 2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10억원까지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송의원은 “우리나라는 2018년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했다. 미국은 법인세율을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 등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2017년 기준 과세표준 10억원 이하인 67만 3,693개 법인이 최대 11%에서 1%까지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전체기업 69만 5,445개의 약 97%가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춰 대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송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라며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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