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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019년 05월 29일(수) 11:39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누나는 집을 매수하고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건넸으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결국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돈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소개료를 주어야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의 매매가 중도에 계약해제로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소개료를 주어여하는 것인지요?
 답) 부동산중개업법 제 20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계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귀하의 누나와 집주인(매도인)간의 당초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귀하의 누나가 매도인으로부터 배상금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누나는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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