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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대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해제로 말소된 경우 주택임차권보호여부
2019년 06월 05일(수) 14:47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이 ‘을’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된 주택을 ‘갑’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갑’이 ‘을’에게 분양대금으로 교부한 어음이 결재되지 아니하여 ‘갑’과 ‘을’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을’은 ‘병’에게 위 주택을 다시 분양하여 ‘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병’은 저에게 위 주택을 명도하라고 하는데, 저의 주택임차권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답)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라 함은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중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임대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택인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에게 등기된 임차권과 같은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같은 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된 임차권자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그 계약해제 당시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8.20.선고, 96다17653 판결)
 따라서, 귀하는 ‘갑’과 ‘을’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소유자였던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그 건물의 취득자인 ‘병’에게도 주택임차권을 주장하여 ‘병’의 명도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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