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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6월 1일 2차 공공형 ‘행복택시’ 추가 확대운행
취약지역 중심생활권역(읍, 소재지) 까지 이동 가능
추가 5개면 13개 마을 수혜(294가구, 640명 대상
2019년 06월 05일(수) 15:2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1일부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5개면 13개 마을에 행복택시를 추가 확대 운행했다. 이로써 시는 전체 6개 읍면 24개리 37개 마을 636가구 1,292명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번 행복택시 추가 확대운행 배경은 올해 3월 확대 시행한 대상 지역을 검토한 결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승강장이나 소재지로부터 0.5Km 기준거리 이내이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했던 마을들을 대상으로, 마을의 지리적 특성, 거주 유형에 따른 주민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읍면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22일 산동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시의원 및 마을대표(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택시업계, 담당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2차 공공형 ‘행복택시’ 추가운행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 행복택시 사업추진 방향, 마을특성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 및 중심생활권역(읍, 소재지)까지 행복택시 이용방안 논의, 기타 행정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공형 ‘행복택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3개면 6개리 7개 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 3월 1일부터 새롭게 지정된 마을을 합한 총 4개 읍면(고아, 옥성, 해평, 장천) 15개리(24개 마을)에서 확대, 운행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6월 1일 시행되는 9개리 13개 마을을 더해 총 24개리 37개 마을( 636가구 1,292명)이 수혜 대상이 된다.
 행복택시의 운행은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18. 7. 11. )를 근거로, 운영방식은 사전예약도 가능하며 운행구간은 마을로 부터 버스승강장 또는 읍면소재지까지 이다.
 이용방법은 수요응답형 전화호출 방식(수요응답형)으로 2인 이상 탑승이 원칙이다. 탑승요금은 500원/인(65세 미만 1,000원/인)이며, 응급환자 및 보호자 2명 이내까지 편도요금이 면제된다.
 한편, 이창형 대중교통과장은 “행복택시 운행으로 대중교통취약 지역주민들의 삶이 더욱 더 행복해지고 보다 많은 대중교통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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