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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제 강화된다
양곡관리법 규칙 시행에 따른
2005년 09월 20일(화) 02:58 [경북중부신문]
 
올해 말까지 계도키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출장소(소장 임흥기)에서는 지난 7월 1일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의해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양곡표시제(양곡관리법 시행 규칙)를 시행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시행될 양곡표시제는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서 양곡가공업자와 매매업자는 양곡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 양곡관리법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재나 용기 등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시할 사항은 의무표시사항으로 모든 양곡에는 “품목”, “원산지”,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을 표시하고, 쌀과 현미에는 추가로 “생산년도”, “품종”, “도정·가공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하며, 권장표시사항인 “등급”은 멥쌀에만 “특”, “상”, “보통”으로 표시하되 반드시 등급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표시방법은 양곡을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포장재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 전면에 직접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등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포장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용기의 표면이나 푯말 등에 쌀과 현미는 생산년도, 품종 , 원산지, 도정연월일을 표시하고, 기타 양곡은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따라서 양곡표시제를 위반한 양곡가공업자나 판매업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되는데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물량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생산년도,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과대의 표시를 하거나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양곡표시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457-6060(농관원 구미칠곡출장소)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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