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칠곡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곡표시제 강화된다
양곡관리법 규칙 시행에 따른
2005년 09월 20일(화) 02:58 [경북중부신문]
 
올해 말까지 계도키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출장소(소장 임흥기)에서는 지난 7월 1일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의해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양곡표시제(양곡관리법 시행 규칙)를 시행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시행될 양곡표시제는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서 양곡가공업자와 매매업자는 양곡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 양곡관리법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재나 용기 등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시할 사항은 의무표시사항으로 모든 양곡에는 “품목”, “원산지”,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을 표시하고, 쌀과 현미에는 추가로 “생산년도”, “품종”, “도정·가공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하며, 권장표시사항인 “등급”은 멥쌀에만 “특”, “상”, “보통”으로 표시하되 반드시 등급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표시방법은 양곡을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포장재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 전면에 직접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등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포장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용기의 표면이나 푯말 등에 쌀과 현미는 생산년도, 품종 , 원산지, 도정연월일을 표시하고, 기타 양곡은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따라서 양곡표시제를 위반한 양곡가공업자나 판매업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되는데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물량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생산년도,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과대의 표시를 하거나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양곡표시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457-6060(농관원 구미칠곡출장소)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