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칠곡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곡표시제 강화된다
양곡관리법 규칙 시행에 따른
2005년 09월 20일(화) 02:58 [경북중부신문]
 
올해 말까지 계도키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출장소(소장 임흥기)에서는 지난 7월 1일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의해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양곡표시제(양곡관리법 시행 규칙)를 시행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시행될 양곡표시제는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서 양곡가공업자와 매매업자는 양곡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 양곡관리법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재나 용기 등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시할 사항은 의무표시사항으로 모든 양곡에는 “품목”, “원산지”,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을 표시하고, 쌀과 현미에는 추가로 “생산년도”, “품종”, “도정·가공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하며, 권장표시사항인 “등급”은 멥쌀에만 “특”, “상”, “보통”으로 표시하되 반드시 등급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표시방법은 양곡을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포장재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 전면에 직접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등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포장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용기의 표면이나 푯말 등에 쌀과 현미는 생산년도, 품종 , 원산지, 도정연월일을 표시하고, 기타 양곡은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따라서 양곡표시제를 위반한 양곡가공업자나 판매업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되는데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물량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생산년도,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과대의 표시를 하거나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양곡표시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457-6060(농관원 구미칠곡출장소)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