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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싱가포르의 경우
2019년 07월 03일(수) 14:43 [경북중부신문]
 

↑↑ 이강룡 본지 논설위원
ⓒ 경북중부신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새 법이 시행되고 있다. 벌칙 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되었다. 지난 25일 저녁 첫 시행 결과의 성적표는 그리 좋지 않다. 적발 건수로는 전국에서 153건, 대구·경북에서는 6건이라 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보통 하루 10건 내외라 하는데 약간은 줄어든 수치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박치기를 하는가 하면, 만취 상태로 막무가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 등 변명과 우격다짐의 현장 백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이 법은 제2윤창호법이란 별칭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약속이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다음은 술이 술을 먹고 종국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딱 한 잔만’하고 시작한 술이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또 세 병으로 점점 양이 늘어감에 따라 마침내 사람의 자제력을 잃게 하는 것이 술이다. 술을 먹으러 갈 때는 언제나 ‘한 잔하러 가자’고 하지만,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술 문화는 생사를 돌보지 않고 먹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그래도 술로 인한 피해자는 음주자 자신의 몫이었다. 음주 후 돌아오는 길에 쓰러져 다치기도 하고 지병이 도져서 객사하기도 했다.
 필자가 어릴 적만 해도 남의 집 잔치나 상가에 가서 음주 후 귀갓길에 논두렁에서 떨어져 죽거나 한겨울에 만취하여 길가에 누웠다가 동사(凍死)하는 일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삶이 자동차 문화로 바뀌면서 ‘음주운전’이란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젯거리가 되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첫째로 담이 커지게 되고 둘째로 자제력이 부족하게 되며 셋째로 손발을 비롯한 몸의 각 부분이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며 넷째로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된다.
 안 할 말로 음주 후 자신이 다치는 것이야 억울할 것도 없다. 어디까지나 스스로 저지른 일이니까. 그러나 청천벽력처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처지는 어찌할 것이며, 당사자와 가족들의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의 인생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음주자의 한 순간의 일탈로 인하여 소중한 목숨들이 유명(幽冥)을 달리한다면 그 죄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정확한 확인은 못하였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음주운전자에는 태형(笞刑)을 가한다고 한다. 발가벗겨 맨 엉덩이를 형틀에 묶어놓고 선혈이 낭자하기까지 매로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의 조선시대 형벌과 꼭 같은 벌칙이다. 예상하건데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인권단체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다.
 우리 사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피해자의 인권은 간 곳이 없고 피의자의 인권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 태형으로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危害)를 가한다면 당장 매가 무서워서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확실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나아가 그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반감, 내지 근절의 길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반은 물론이요, 특히 무엇보다 음주자들 자신에게 얼마나 큰 다행이겠는가. 이러한 제도가 개인의 인권 구속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한 번쯤 숙고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법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인 것이다.
 ‘괜찮겠지’하고 운전대를 잡으려다가도 선혈이 낭자하도록 얻어맞고 사회적으로도 망신을 당할 일을 생각한다면 음주운전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고도 기대해 보는 것은 필자 혼자만의 지나친 상상일까.

이강룡 본지 논설위원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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