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전 11:11:32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차량소유명의와 종합보험 피보험자명의가 다를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2019년 07월 10일(수) 14:0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병’으로부터 봉고차량을 구입하였는데, ‘병’은 ‘을’로부터 ‘을’은 ‘갑’으로부터 양수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차량소유명의는 저의 앞으로 되어 있으나, 종합보험상의 명의는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차량매매시 전소유자의 보험계약이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동차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써 회사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양수인이 전소유자의 보험계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이 회사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험계약자인 ‘갑’의 협조를 얻어 위와 같은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투표소 100곳 최종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최신뉴스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구미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김천김밥축제 캐릭터 꼬달이 기념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