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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로 보수를 받는 접대부를 부른 행위가 고용에 해당하는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김성훈 검사
2005년 09월 20일(화) 03:43 [경북중부신문]
 
 질 문 : 저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해서 제가 미성년자인 다방의 여종업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손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 티켓걸을 불러 놀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는가요.
 답 변 : 비록 귀하와 같이 노래방업주가 직접 전화를 하지 않고 손님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티켓걸로 노래방에서 불러 유흥을 돋구게 한 경우 노래방업주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 설 :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노래방(노래연습장)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고, 접대부로 고용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정다방에서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방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이른바 “티켓비”)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구게 한 경우에는 노래방업주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고, 이는 티켓걸을 업소주인이 직접 부르지 않고, 업소주인이 손님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어 손님이 직접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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