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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예방할 수 있다] 건물 외벽 보수작업 중 고소 작업대 전도(사망 2)
2019년 07월 10일(수) 15:19 [경북중부신문]
 
■ 재해개요
 2017년 11월 9일 전주시 소재 건물 외벽 및 통로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건물 배면 지상 8층의 외벽 창틀 하부 몰딩 작업을 하기 위해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붐을 이동(좌선회) 중 도로에 설치된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작업대와 함께 지상 33m 아래 지상으로 추락.

■ 재해 상황도

ⓒ 경북중부신문


■ 안전 대책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아웃트리거를 최대로 확장하고 작업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고소작업대가 갑작스럽게 이동하거나 전도(전복)되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최대 확장하고 작업해야 하며 경보음이 울렸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관리감독 철저.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후 작업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및 고소작업대의 운행 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실시.
특히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장소과 작업 구간, 작업 반경 등을 검토하여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산업안전 캠페인 ⑥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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