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지난 16일 제232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7월 12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현장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최종의결 했다.
또,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춘남)에서는 금오정 국궁장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및 구미코(2019구미건축박람회)를 각각 현장방문하여 시설현장 확인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이 의원발의로 발의되어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어졌다.
이선우 의원 `구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관련 조례'
김재우 의원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
김낙관 의원 `구미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조례'
대표 발의자인 이선우 의원외 7인이 발의한 ‘구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구미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 제정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고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대표 발의자인 김재우 의원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확대추진으로 명품 교육도시 실현과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원금액은 교육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하지만 경북도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 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해 정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규정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낙관 의원외 7명이 발의한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구미시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고 기본계획은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 등에 대한 인식조사 등이다.
이 사업과 관련, 구미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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