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교육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
2019년 08월 21일(수) 13:59 [경북중부신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학교폭력 심의를 기존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이관한다.
 또,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자체 해결제 처리,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수를 3분의 1이상 위촉으로 축소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재심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학교자체 해결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 한다.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한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다만 학교자체 해결제를 통해 해결된 사안의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 중 학교자체 해결제를 제외한 나머지 개정 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서정원 도 학생생활과장은 “학교자체 해결제 정착을 위해 단위학교에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2020년 2월까지 개정안 시행에 준비하여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이 혼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