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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
백승주 의원, 통합공항 이전 앞두고 지역민 우려 해소 기대
2019년 08월 29일(목) 11:50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15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소음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고, 지난 21일 동 법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피해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 노력이 1989년부터 시작되었고, 이번 법안 통과로 30여년 만에 결실을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20대 국회에서도 총 13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될 만큼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백 의원은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이 진행되었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생과 피해를 당한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오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 통과로 소송 절차 없이 주민들은 보상을 받게 되고 정부는 소음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민군상생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백승주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관련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사전에 해소되어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추가적인 여건도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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