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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예방할 수 있다] 항타기로 자재함 양중작업 중 자재함에 깔림(사망1)
2019년 08월 29일(목) 13:58 [경북중부신문]
 
■ 재해개요
 2017년 9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항타기를 사용하여 자재함을 지면에 내려놓는 작업 중 재해자가 자재함에 깔려 사망.

■ 재해 상황도

ⓒ 경북중부신문


■ 안전 대책
 ◆ 차랑계 건설기계(항타기 및 향발기) 주용도 외 사용제한
 사업주는 차랑계 건설기계(향타기 및 향발기)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함 등 인양·하역 시 크레인 등 주용도에 적합한 장비 사용.
 ◆ 신호 준수 철저
 사업주는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함.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산업안전 캠페인 ⑩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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