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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
집중 지도 기간 9월 11일까지 운영
체불 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융자 금리를 인하
2019년 09월 05일(목) 13:57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추석 명절 전인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495개소에 대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퇴직근로자 임금채권 보장제도(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와 체불 사업주·노동자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5인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계획이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중이다.
 퇴직근로자 임금채권 보장 제도의 신속한 체당금 지급 지원을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 적극 안내와 사실상 도산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장인 경우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속히 송부하여 추석 명절 전에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의 체불임금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하여 소액체당금을 통해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 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와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임시로 1%p 내린다.
 이승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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