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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단체교섭, `정액 10만5천원 인상후 시급 산출로∼'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2019년 09월 05일(목) 14:2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위원장 박상섭)과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안영운)은 지난 2일 2019년도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각 사별 탄력근로 적용,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현행 만근임금을 손실 없이 보전하고 각 호봉별 월만근임금(기본, 연장, 야간, 주휴)에서 정액 105,000원(해당 사업자에 한함)을 인상한 후 시급을 산출하며 이외의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소노사회의에서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며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로 했다.
 한편,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일선교통, 구미버스, 경산버스, 코리아와이드대화, 영천교통, 문경여객, 상주여객 등 시내버스 8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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