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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유보부로 할부구매 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소유권 유보부로 할부구매 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2005년 09월 26일(월) 02:36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몇 달 전에 가정용 컴퓨터 1대를 대리점에서 10개월 할부로 구입하였고 그 후 사정이 생겨 이를 한 달 전에 중고품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할부대금을 2회 연체하자 대리점에서는 컴퓨터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컴퓨터를 팔아버린 것을 알고는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할부대금잔액의 변제 이외에 형사책임까지도 져야 하는지요?
 답)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 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여기에서 할부구매 한 물품을 사용하는 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할부판매의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그 물품의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할부구매물품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는 그 대금완납 전까지는 물품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할부구매계약상 소유권까지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고 매수인은 할부대금의 지급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귀하가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위 물품을 처분하였다면 귀하의 컴퓨터 판매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후에 할부대금잔액을 완납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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