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지난 9일 노동자 12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약 4억 3천5백만 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박모(남, 53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박씨는 경북 구미시 선산읍 소재 제조업체에서 주형·금형 제작 및 프레스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8년 3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임금 체불로 인해 38건의 신고사건이 접수 되었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았고,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을 계속하여 발생시켰다.
박씨는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를 체납하였고, 리스장비 할부금을 미납하였으며, 원청사로부터 도급비를 수령한 후 노동자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구미지청은 끈질긴 수사를 통해 지난 4일 박씨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검찰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검사 김현창)하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판사 이현석)받은 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9일 구속했다.
구미고용노동지청 신광철 팀장에 따르면, “박모씨는 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체불노동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체불을 발생시켰고, 체불노동자들이 퇴직하면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 노동자에게는 체당금 지원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지청은 올해 들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3명의 사업주를 구속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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