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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적재조사 사업 역점추진
1,723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2019년 09월 18일(수) 14:37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이 지자체의 공익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지적 불부합지의 폐해를 해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개별 토지에 대한 경계가 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재산권의 행사문제, 경계분쟁에 따른 이웃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익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다.
 칠곡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왜관1지구 등 지금까지 6개 지구 1,723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2018년부터는 기산면 영리지구 261필지에 대하여 측량 및 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7월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경계를 확정했다.
 또 2017년에 시행한 북삼 율리지구 826필지에 대하여는 올해 조정금 3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실제 21억 원이 더 필요하여, 지난 3월 추경예산으로 24억 원을 확보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면적이 감소하는 토지소유자 115명에 대하여는 조정금 23억5천만원(97.7%)을 지급하고 면적이 증가하는 필지의 토지소유자 101명에 대해 현재 19억원(82.6%)을 이미 징수하는 등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현재 국내 경기의 불황과 부동산의 거래의 침체로 인한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 사업과 같이 재산권 보호와 주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또한 한층 높아져 가고 있다.
 사업지구 내의 한 주민에 의하면, “그간 이웃 간의 경계설정 문제로 수 십년간 갈등과 반목으로 껄끄럽게 지내왔으나, 이번에 군청이 나서서 원만하게 해결 해 줌으로써 이제는 오히려 형제와 같이 더 친근하게 지내고 있다” 면서 사업 시행청인 칠곡군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올해 사업지구인 석적 남율지구 측량을 조기에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동명면 기성1지구와 약목면 동안1지구 등 2개 지구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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