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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예방할 수 있다] 현장 내 덤프트럭 이동 중 근로자와 충돌(사망 1)
2019년 09월 26일(목) 14:39 [경북중부신문]
 
■ 재해개요
 2017년 11월 20일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사 반출 작업을 위하여 덤프트럭(25.5t)이 현장 내 가설도로에서 이동 중 앞서 걸어가고 있던 재해자를 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 상황도

ⓒ 경북중부신문


■ 안전 대책
 ◆ 안전한 근로자 통행로 확보 철저
 현장 내 덤프트럭의 운행로와 근로자 통행로는 가설 휀스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하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충분한 폭을 확보하여야 함.
 ◆ 덤프트럭과의 접촉 방지 실시 철저
 덤프트럭과 같은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를 출입시켜야 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산업안전 캠페인 ⑬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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