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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예방할 수 있다] 벽체 전선관 배관작업 중 떨어짐(사망 1)
2019년 10월 10일(목) 14:30 [경북중부신문]
 
■ 재해개요
 2017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지하 1층 벽체 전선관 배관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함.

■ 재해 상황도

ⓒ 경북중부신문


■ 안전 대책
 ◆ 추락위험 장소 작업발판 설치 철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 설치를 철저히 해야 함.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산업안전 캠페인 ⑭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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