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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세탁물 훼손에 따른 세탁소 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19년 10월 24일(목) 11:40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세탁소에 여자용원피스 한 벌을 세탁의뢰 하였는데, 세탁소주인이 당연히 드라이해야 할 것을 물세탁함으로써 옷이 구겨져 육안으로 보더라도 흠이 훤히 드러나 다시 입을 수가 없게 된 경우, 세탁소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먼저 세탁물을 세탁소에 세탁할 것을 의뢰하는 행위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민법 제667조).
 따라서 세탁의뢰자가 세탁물을 의뢰하면서 옷감의 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및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세탁업자는 전문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식, 경험에 의하여 최소한 물세탁해서는 안 되는 옷감과 물세탁해도 원형이 보존되는 옷감을 구별하여 세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세탁업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옷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세탁소주인은 옷감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탁업자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옷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민법 제670조).
 또한, 귀하는 소비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 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라 할 것이므로 세탁소주인의 용역제공(세탁행위)으로 인한 손해에 대 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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