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빙교원 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훌륭한 분을 교장이나 교사로 초빙할 수 있다.
해당 법령은 초·중등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교육수요자에게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사람을 당해 학교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교육장, 교육감 등)에게 임용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학교장 또는 교사를 초빙할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임자를 확정한 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임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학교장추천위원회"또는 "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초빙대상자는 교원으로서의 사명감, 전문지식과 소양, 확고한 교육철학, 학생에 대한 애정, 관리자로서의 능력 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사립학교 교원초빙에 관한 사항은 자문사항이 아님)
■ 학교장 초빙 방법
국·공립의 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지정권자(교육감)에 의해 지정된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는 동 제도의 실시를 권장하고 있다. 대상학교는 교장이 임기만료 또는 정년으로 공석이 되는 학교중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된 학교로서 지역실정, 교육여건, 학부모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초·중등학교별로 각 2개교(특수학교 포함) 이상 지정하고,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이 대상학교 중에서 별도로 지정한다.
■교사초빙 방법
학교장초빙제를 시범실시하는 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 교사초빙제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초빙제 실시대상이 아닌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실정, 교육여건 등을 고려,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초빙교사의 수가 당해 학교 교사정원의 20%가 넘지 않도록 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이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교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초빙임용 대상자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학교의 초빙조건에 적합한 자이다. 다만, 교장초빙과 마찬가지로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타 시·도교육청소속 교사는 초빙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초빙요건은 학교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교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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