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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제한거리 확대된다'
장세구 구미시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2019년 10월 31일(목) 12:46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앞으로 구미시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확대되고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도 확대된다.” 장세구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상정, 지난 24일 열린 제2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세구 의원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읍·면·동에 축종별 제한구역 및 제한구역 구분에 축종(말)을 추가하고 주거밀집 지역으로 부터 제한거리도 확대했다.
 소(한우, 육우)는 당초, 250m에서 500m 이내로, 닭(육계)은 2만마리 미만은 250m에서 700m 이내, 2만마리 이상 5만마리 미만은 450m에서 700m 이내, 5만마리 이상은 650m에서 700m 이내로 변경했고 또,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를 1km 이내로, 장기요양기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신설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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