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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드는 지방정부,의회 -입법 청원, 낙선운동 등 불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2005년 09월 26일(월) 04:16 [경북중부신문]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234명은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지방정부 부담금이 당치도 않다며, 이를 주민투표에 부쳐 민의를 묻는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자치연구원, 한국헌법학회,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 270 개 시민단체 연합은 정당공천 배제 입법청원 결의문을 채택해 지방의원 공천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육삼공 개정공직선거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이러한 결단은 향후 전국적인 파장을 몰고올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앙정치권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234명이 아무런 대책없이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전가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을 한다는 강경 입장인데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경우도 중앙정치권이 공천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의 재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는다면 의원직 전원 사퇴도 불사한다는 초강경 입장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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