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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의 법률제정으로 일자리창출 기여를 기대하며
2019년 10월 31일(목) 14:00 [경북중부신문]
 

↑↑ 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원 임동호
ⓒ 경북중부신문
 청년 취업난이 이슈인 요즘, 산업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2019년 9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3.1%,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7.3%로 청년실업문제가 지속적으로 화제지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하고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기계, 선반, 밀링머신 등의 직무인 기업들은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공급받기 힘들다.
 공업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전문학과를 졸업한 대학생도 기업에 오면 교육과는 다른 현장에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업에서의 실제 직무 사이에는 괴리가 있고 취업준비생들이 인턴이나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며 스펙쌓기에 집중하지만, 실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문제다.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고, 구직자들은 취업이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적구조의 미스매치 해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인 구인난과 장기근속을 해결하고 핵심인재 육성을 원하는 기업에게 '우리 기업에 적합한 구직자를 채용·직접 훈련하여 실무 현장에 바로 투입하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을 활용해 보기를 권한다.
 일학습병행 사업은 지난 2014년 시행 이후 전국 14,700개의 기업과 8만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등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가 2014년에 법률안을 제출한 지 6년 만인 지난 8월 27일 국회 의결을 거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번 법안 제정은 일학습병행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본원칙, 운영방식 등을 규정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훈련의 질을 관리하고, 학습기업 및 훈련기관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두는 큰 의미가 생긴 것이다.
 일학습병행사업이 법률제정이 되면서 학습근로자에게는 권익보호를 위한 울타리가 되고 학습기업에는 인재양성의 지름길을 열어주게 되었다. 일학습병행을 통해 숙련된 인재 양성과 기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기존 직원들에게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과를 이루길 기대해 본다.
 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학습전문지원센터에서는 일학습병행을통해 핵심인력양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기업의 질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학습병행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관련 문의는 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학습전문지원센터(054-463-3362)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원 임동호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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