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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호 구미시의원 `의원직 복귀'
대구지법,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2019년 11월 07일(목) 11:1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9월 27일 제명되었던 김택호 의원이 한시적으로 의원직을 되찾았다. 김 의원이 구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6일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김택호 구미시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 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지난 9월 27일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간담회장에서 휴대폰으로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녹음한 것과 행정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 및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제명을 결정했고 본회의장에서 징계당사자를 제외한 2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5명으로 김택호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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