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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 안된다” 입법 청원
공천 찬성 국회의원 “낙선운동” 전개
2005년 09월 26일(월) 04:21 [경북중부신문]
 
기초단체장도 유급제 부담 반대

 풀뿌리 민주주의가 요동치고 있다. 중앙정치권이 지난 6월 30일 지방의원 유급제를 주요 골자로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의원의 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결의문 채택과 서명운동을 통해 민심을 대상으로 개정 공직 선거법의 폐해를 환기시켜온 지방의회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 중 정당공천 배제 입법청원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주지해야할 대목이다. 결의문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가 바로 시군 자치구의원의 전원 사퇴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 ‘ 기초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지방자치대토론회를 열고 ’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 배제를 위한 입법청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 헌법학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법률소비자 연맹등 전국 270개 시민단체 연합,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전국시 군구 자치구의회 의장협의는 결의문을 통해 여-야가 정기 국회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후보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법개정을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입법청원 결의문은 특히 ‘ 정치권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국회의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 정당공천 배제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묵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권과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당공천 배제를 위한 국민 1천만명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지방자치의 암적 존재이며, 부정부패의 근원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 정당공천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법청원을 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학자,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전국의 기초단체장 234명과 기초의회의원 3천496명이 총궐기해 정당공천제를 확대 시행키로 한 법 개정안 발의자와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거국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정당공천제의 파열음이 정치권에 충격을 주는 가운데 지난 22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234명은 성명서를 통해 4대지방거 비용과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전가할 경우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초단체장들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내년 4대 지방선거비용 약 8천300억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청구해 왔고, 또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 2천922명의 유급화를 입법화하고 이에 따른 비용 약 2천억원도 지방정가 부담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기초단체장들은 지난해 종합토지세를 이미 국세로 가져가고,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운영비와 국가사무인 민방위, 호적사무등의 비용을 지방정부에 전가하여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이 위기 국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실시하는 4대 지방선거의 선거보전비용 및 지방의원 유급화 비용 등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물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특히 모든 책임은 지방의 예산 사정 등 제반여건을 묵살한 채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입법한 국회에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 한큼 정치권과 국가가 이에따른 예산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홍 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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