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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공유토지매매에서 중도금지급 후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방법
2019년 12월 04일(수) 13:36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집을 지을 토지를 물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토지를 소개받았는데, 그 소유관계가 7명의 공유로 복잡하게 되어 있어 매수할 것을 꺼려했더니 공유자들이 그중 ‘갑’이라는 사람에게 위 토지의 매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하여 주었으므로 ‘갑’과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유자중의 한사람인 ‘을’이 위 중도금지급 후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병, 정’은 위 토지대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위 토지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매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위 사안에 있어서 ‘갑’은 다른 6명의 공유자와 그 공유물인 위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7명의 공유자가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 6명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귀하가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을’의 지분에 관한 ‘갑’의 대리권은 ‘을’이 사망함으로써 종료하나 ‘을’의 사망전에 행한 ‘갑’의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므로, 귀하는 ‘을’을 제외한 6명의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잔금을 ‘갑’에게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을’의 지분 1/7에 대하여는 그 상속인인 ‘병’과 ‘정’에게 잔금을 지급한 뒤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될것입니다.
 만일, ‘병’과 ‘정’이 잔금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에는 잔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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