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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구미상공회의소 박 병 웅 회장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 구미지역 유치는 필수”
2005년 10월 04일(화) 12:4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 구, 금오공대 캠퍼스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MOU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 금오공대 캠퍼스를 매입해 공단기업 지원시설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지역 상공인들을 대표하는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지난 5월 6일 구, 금오공대 부지의 매각철회와 구미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로 활용하여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등 중앙관계부서를 방문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7월 구, 금오공대 부지매입 및 활용에 관한 경상북도, 구미시, 산업단지공단, 영남대학교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로 이어졌다고 생각되며,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간의 갈등으로 추진이 어렵게되자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본 회의소에서는 구, 금오공대 부지의 민간매각 반대와 구미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혁신클러스터시설로 활용한다는 원칙하에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지자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미의 장기적인 발전과 기업들을 위해서도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유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과 구미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해 6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디지털전자 혁신클러스터단지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서는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도시인 혁신도시의 구미지역 유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회의소에서도 정주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종합레저시설을 최대한 앞당겨 건립하여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미력하나 일조를 할 생각이며, 구미시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구미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구미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섬유업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의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현재는 구미가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무역수지의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생산 및 수출품목의 일부업종 집중,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역외 및 해외 이전, 대중소기업간, 업종간의 양극화로 지속적인 성장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특히 섬유산업의 경우 후발개도국의 부상에 따른 경쟁력 상실, IMF의 구조조정과 공급과잉에 따라 후발 화섬사메이커가 문을 닫고, 선발업체들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미들스트림인 제직업체들도 해외 이전, 업종전환, 폐업 등으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본 회의소에서는 섬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 고기능,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과 다품종^소량생산체제를 구축하는데 관계기관의 지원을 얻어내고, 현재 입법추진중인 섬유산업구조선진화특별법에 지역 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섬유산업 뿐만 아니라 업종간, 대중소기업간 양국화 해소로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의 분양에 있어 외국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지만 국내 기업인들에게는 혜택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에 대해 국내기업들은 불만이 많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요.
 ▲ 제4단지는 94개사가 입주하여 50개사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거나 예정인 기업은 17만평에 아사히 글라스 등 7개사입니다.
 외국의 우수한 기술 및 기업 유치로 선진기술 이전 촉진한다는 명분이 있다지만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인 기업과 차별이 심한데서 조성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고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내국 기업들은 오히려 외지 및 해외에 투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기관단체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5일제가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1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중소기업들에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등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 주5일제 근무가 점차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지만 현 실정에서 중소기업에게는 주5일제 근무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관건은 주5일제 시행후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줄지 않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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