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열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급식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중심으로 우선 공급되도록 조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방법,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김준열 의원은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경북도의 말산업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발의했다.
도내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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