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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SRF(고형폐기물연료) 건축 불허가
산업통상자원부, SRF 신재생에너지 제외
더 이상 고형연료 발전소나 소각장 건립 어려울 듯
2020년 01월 07일(화) 13:54 [경북중부신문]
 
 김천시 신음동에 추진 중이던 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 건립이 백지화됐다.
 김천시는 SRF를 사용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지난 달 31일 불허가했다고 밝혔다.
 김천시에 따르면 SRF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10월 제외함으로서 더 이상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나 소각장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비닐 등) 등을 고체 칩으로 만드는 고형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에 대해 지난해 10월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큰 반발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됐다.
 이 시설이 들어서면 악취, 소음,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인근에 초·중·고교와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해 있는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이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 건강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김천시의회 207회 임시회에서는 박영록 의원이 주민생활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신음동에 SRF 시설(고형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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