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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이 쓴 현판 파손범, 법적용 똑바로 해라"
대전지방법원 국정감사 논리정연 "김성조 의원"
2005년 10월 11일(화) 04:1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출신 김성조의원이 9월30일 대전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쓴 현판 파손범에 대한 법적용과 관련 여당의원과 벌인 논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열린 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 지난 해 3월1일 윤봉길 의사의 사당인 충의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쓴 현판 파손범에 대한 구속영장 중 ‘ 재발 방지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전지방법원장은 답변을 통해 “ 구속영장에 재발방지를 위해 구속한다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성조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 재발 방지라함은 특정인의 재발방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범죄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재발이다.”고 맞섰다.
 이날 김의원의 발언은 광화문 현판의 박정희 대통령 친필휘호를 정조의 글씨로 바꾸어야 한다는 유홍준 문화재 청장의 의견, 수원 운한각의 글씨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 아산 현충사의 현판을 떼내는 사고등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현판 훼손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상황을 염두한 발언이었다.
 김의원은 또 “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김대통령으로부터 현판을 받은 조상이 있다면, 그 후손은 현판을 소중하게 다룰 것이다. 또 그 현판을 누군가 훼손한다면 잠도 못자고 걱정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박정희 대통령 현판 훼손 사건은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범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엄청난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이에대해 지검장은 답변을 통해 “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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