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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안 통과되면, 문재인 정권 무한 책임져야
김봉교 예비후보 "개정안 통과되면 추가 공공기관 구미 유치 치명타"
20대 국회 마지막 2월 임시회 개정안 상정
2020년 02월 12일(수) 18:13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통합 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호재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구미시 예산 2조원 시대 조기 개막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김봉교 자유한국당 구미을 예비후보가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될 국가균형 발전법 개정안을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광의적 수도권에 해당하는 대전과 충남에 상당수의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 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갈망하는 구미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을 안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시책으로 정한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수도권을 더욱 피폐하게 했다”며“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집단적 반발에 대한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하고, 그 일환으로 비수도권 민심은 4월 총선을 통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박범계·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인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8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안 반영으로 통과했고 해당 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과 대전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1차 공공기관·기업 이전과 이에 따른 각종 사업에 배제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혁신도시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역차별을 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김봉교 예비후보는 “해당 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산자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 위원회,본 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구미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불이익을 안기는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반드시 부결시켜야 하며 이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구미시민들은 해당 국회의원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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