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식] 예납금이외에 직접 지출한 신체감정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지
2020년 02월 19일(수) 14:01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류중인데 장애 여부를 파악키 위하여 신체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장해에 대한 감정이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하는 감정비용이 250만원을 초과한다고 하는바, 이런 경우 그 감정비용은 위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액으로서 추가하여 청구취지 확장하여야 하는지요?
 답)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 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11.7.선고, 95다35722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위와 같은 감정비용을 위 소송이 끝난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다른 소송비용과 함께 소송비용으로 신청하여 그 확정결정문에 기하여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