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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예납금이외에 직접 지출한 신체감정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지
2020년 02월 19일(수) 14:01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류중인데 장애 여부를 파악키 위하여 신체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장해에 대한 감정이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하는 감정비용이 250만원을 초과한다고 하는바, 이런 경우 그 감정비용은 위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액으로서 추가하여 청구취지 확장하여야 하는지요?
 답)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 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11.7.선고, 95다35722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위와 같은 감정비용을 위 소송이 끝난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다른 소송비용과 함께 소송비용으로 신청하여 그 확정결정문에 기하여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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