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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긴급경영안전자금 150억원 지원
구미시, 피해 기업당 5억원 이내 1년간 이자 보전
2020년 02월 28일(금) 10:4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2월 24일부터 원자재 수급 애로,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우선 배정하고 접수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①중국산 원자재·중간재 조달 어려움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는 제조기업, ②중국 현지에 지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③그 외 중국 관련 거래 감소·지연·중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제조기업 등이다.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로, 1년간 대출이자의 3.5%를 지원하며 기존 구미시 운전자금 및 경북도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취급 은행과 융자금액 협의 후,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내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경영안정자금으로 25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북도의 경우도 1,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처는 중진공 경북지역본부(054-440-5921∼4/홈페이지 www.kosmes.or.kr), 경상북도 경제진흥원(054-470-8570/홈페이지 www.gepa.kr),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054-475-9280/홈페이지 www.gumisb.or.kr) 등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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