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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무고한 경우 고소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할 때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2020년 03월 11일(수) 11:08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제 여동생은 초등학교 교사인데 교제 끝에 지방출장이 많은 건설회사직원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의 남편이 지방공사 때문에 오랫동안 집을 비우자 여동생은 외로웠는지
 약 3년전 부인이 있는 동료교사 ‘갑’과 약 두달간 불륜관계를 맺었다가 ‘갑’이 다른 학교로 전근가면서 관계를 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이 부인에게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자 그 부인은 화가 나서
 제 여동생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 흥분한 여동생 남편이 추궁하자 여동생은 남편의 추궁을 면하기 위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두 사람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이 밝혀져 경찰관은 제 여동생을 무고죄로 입건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답) 귀하의 여동생이 ‘갑’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잘못은 크나 그렇다고 꼭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그런데 귀하의 여동생은 ‘갑’과 성관계를 맺은 날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 강간당했다며 고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는 명백히 고소기간이 지난 후 고소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갑’이 실제로 강간했다고 하더라도 ‘갑’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4.14.선고 98도150 판결).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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