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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명령보다 과중한 정식재판의 가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안동완 검사
2005년 10월 11일(화) 04:36 [경북중부신문]
 
 질 문 :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담당판사가 죄질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듯하여 더 중한 형이 내려질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답 변 : 현행 형사법은 피고인이 정색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 설 : 우리 법상 소송에 있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하여 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이 있어 상소한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자유로운 상소를 보장하기 위해 상급심에서는 하급심에서보다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종래 판례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보통의 공판절차에 따른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애되지 않고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어서 상소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이 경우에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참조판례 : 89도2102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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