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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지원
구미시, 소상공인 대상
2020년 03월 19일(목) 11:59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법률상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가 임대차(계약해지, 권리금)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존에 진행하던 대면 무료법률상담의 방식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전화 상담으로 대체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관(변호사)이 상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하며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 또는 소상공인은 사전에 선착순 접수를 하면 된다. 반드시 대면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접수 후 대면상담 재개 시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한편, 구미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민의 각종 법률적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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