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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형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투입
구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3無(무신용등급,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 문턱 낮춰
대출금액 최고 1천만원, 1년 만기 일시상환 원칙
2020년 03월 19일(목) 13:22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경북신용보증재단의 100억원 보증을 통한 긴급 생계형 경영안정자금을 지난 16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신청 첫 날 326건 총 32억원 정도가 접수되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폐점, 매출급감 등의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되었던 여신규제를 과감히 낮춘 정책으로 △무신용등급, △무이자, △무담보의 3無를 적용해 대출문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방안이다.
 이번 구미시의 신규정책 대출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첫째, 기존 4∼7등급 위주의 대출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최저 신용등급인 10등급까지 낮추고 둘째, 보증서 발급으로 담보 부담을 덜었으며 셋째, 구미시가 1년간 3%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하여 이자부담에 대한 걱정도 없도록 했다.
 또, 대출시 신용불량 정보가 최근 3개월 이전 해제된 자, 연체 및 체납정보는 접수일 전일까지 해제된 자일 경우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기존 11종에서 최소 여신에 필요한 7종으로 간소화했다.
 업체당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1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필요시 1년 거치 4년 원금균분상환(연장기간 이자 자부담)으로 수혜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해 관내 대구은행 및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에서 서류접수 업무를 실시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대한 덜기로 했다.
 이번 긴급생계형 경영안정자금은 100억원 보증한도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최근 60일 이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자나 대위변제자, 상습 연체정보 보유자 등은 보증이 제한된다.
 한편, 장세용 시장은 “이번 긴급자금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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