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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법 연재자료(9차)
2020년 03월 30일(월) 09:38 [경북중부신문]
 
1. 후보자등록(2020. 3. 26. ∼ 27.)을 마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2020. 4. 2. ∼ 14.) 전에도 연설·대담 차량 이용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20. 4. 1.)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겸하며,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신분으로 신고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기간(2020. 4. 2. ∼ 14.)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가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임·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기간개시일(2020. 4. 2.)까지 선거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명함은 후보자만 직접 배부할 수 있나요?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됩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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