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유연근무, 휴가제도 활용
국내외 출장, 대면회의, 집합교육연기 또는 취소
유증상자는 연차휴가·병가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기
근무 중 증상 발현 시 즉시 퇴근 조치
2020년 04월 01일(수) 12:07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지난 24일(화) 관내(구미·김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하고,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열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미지청에서는 지침 준수를 위해 지자체, 노사단체(양대노총 지역본부, 경북경영자총협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관내 콜센터, 전자부품조립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업종(50인∼300인)에 대해서는 밀착관리를 실시하는 등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구미지청은 지침에 따라 사업장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지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사업장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협력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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